회사 경영
2010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
쿡지
2010. 2. 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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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한다.
우리야 오래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오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가 아닌 새로운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새로운 인증서도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인증서....
1 우리은행(또는 타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인증서 4,400원짜리를 발급 받는다. 1년 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존의 다른 인증서와 동일하다.
2. 대부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우 약 건당 200원정도의 수수료를 받고있다. 어떤곳은 기본 월 일정액(4,000)을 받는 곳도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www.esero.go.kr은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것 같다. 정부에서 운영하니 좀 다르지 않을가 싶어서 그쪽을 이용하기로 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과 같이 조금은 딱딱하고..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았다... 사용상 타 사이트에 비해서 불편한점도 있고...뭐 앞으로 좀더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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