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CA] 2010년도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2010년도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자유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게임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게임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제작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함
2. 지원분야
o 현재 한국
게임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향후 성장이 예상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게임
(※
기존 일반화된 게임과 차별성이 있어야 함)
* 멀티/연동플랫폼 게임, 스마트폰용 및 휴대용 게임, 웹게임,
SNS게임, 체감형 게임, 국산 멀티 게임엔진 사용 게임 등
* 신규 유저인터페이스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상용 게임 등
3.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o 신청대상
- 상기 지원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게임 기업
- 게임 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대학(교), 협회 등 비영리기관은 참여기관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관이 우리 원 과제를 5개 이상 진행중인 경우
4.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총지원기간 : 2010. 5
~ 2011. 3 (11개월 이내)
o 지원규모
- 총 지원예산 약 1,700백만원
o 지원방법
- 과제별 총연구비의 중소기업은 75%, 대기업은 50% 이내 지원
-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의 10%
(대기업은 15%)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및 제반지침, 내부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납부하여야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o 접수된 과제는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과제 및 기관을 선정·지원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신청서 접수
o 접수마감 :
2010년 4월 6일(화) 17:00까지 (전산등록기간 포함)
o 접수방법 :
전산등록(http://www.kocca.or.kr)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접수
※ 우편접수는 당일
상기 마감 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 경과후 도착분은 접수를 절대 받지 않음
o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463-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 문의처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031-8016-8504) / e-mail :
hyuk@kocca.kr
o 지원양식 : [ 다운로드 ]
7. 기타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설명회 개최
o 일시 : 2010년 03월 22일(월), 14:00
o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3 분당스퀘어 10층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대회의실
※ 주차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