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부과 항목이 있군요.

2017. 8. 18. 10:42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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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통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오늘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 4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통계법 41조(과태료) 제4항 : ...2.제 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제 25조(자료제출명령) 제3항 : ~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매년 바쁜중에도 ICT산업의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나름 성실히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문구를 보니 갑자기 답변하기 싫어 지네요. 바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은들지만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번 하는 설문조사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제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매년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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