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50명 미만일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서 배치하고 1년중 1시간 자체교육을 실시 하면 인정됩니다.

2019. 1. 24. 14:26회사 경영/정보(정책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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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법정의무교육중에서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교육 기관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거나 FAX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다른 법정의무교육들은 5인 이하일 경우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직장내 장애인 인식 교육'의 경우에는 1명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는 업체들은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빌미로 무료 교육을 지원하는 대신 후원업체의 상품 홍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영업용 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따라서 방법이 다릅니다. 50명 미만일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서 배치하고 1년중 1시간 자체교육을 실시 하면 인정됩니다. 50명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자격증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정도 인쇄하고 잘 볼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1시간정도 같이 자료를 보면서 공유하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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