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관련...

2011. 7. 20. 19:15회사 경영

728x90
반응형
기존에는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이사를 3인이상 두어야 했지만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으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명을 이사로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2명이하일때는 이사회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상법 제 303조) 기존에 이사회에서 의결하던 내용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