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관외) 절차 및 필요서류

2011. 9. 7. 16:26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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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관외) 절차 및 필요서류

본회사의 현재 상황 및 등기할 내용

1.     소규모 기업으로 감사 없이 이사만 2명으로 그 이사 2명이 각자 대표를 맞고 있다.

2.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려고 한다.

3.     우선 2009년 상법 개정에 따라서 이사회를 두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

4.     등기할 사항은 다음 2가지다

A.     정관 제 3 1항의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이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로 새로 이전하는 관할 구역으로 변경 등기할 것.

B.      본점 이전 주소 등기 할 것.

 

임시주주총회 공증에 필요한 서류(대표이사 직접 처리)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3 (총 주주의 과반수 이상 참석의 절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도장 날인)

2.     정관사본 1(간인:모든 장을 반을 접어서 날인))

3.     법인등기부등본 1(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1부씩 (각자 대표일 경우 1인 것만/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각자 수대로 1부씩)

5.     주주명부 1

6.     위임장 1(대표이사들이 위임함)

7.     방문자 신분증

8.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부씩.(직접 가는 분의 개인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됨.)

9.     공증 수수료 30,000(진술서 작성은 공증하는 곳에서 당일 작성하면 된다.)

 

본점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대표이사 직접 처리)

1.     주식회사본점이전(관외) 등기신청서(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A.     구 본점 : 27,600(등록면허세 23,000+교육세 4,600)

B.      신 본점 : 90,000(등록면허세 75,000+교육세 15,000)

C.      !!~ 예를 들어서 서울시 송파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할 경우 27,600원은 송파구청에 납부하고 90,000원은 분당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D.     !!~ 분당구가 과밀억제지역이고 기존에 송파구도 과밀억제지역이다 따라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90,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구 소재지가 과밀억제지역이 아니라면 자본금의 4/1,00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1,000도 사업분야에 따라서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12/1,000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과밀억제지역인지 아닌지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할것.

E.      신 소재지에서 상호 검사를 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함. 사용할 수 없다면 변경등기를 같이 해주어야 함.

2.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공증받은 것으로)

3.     위임장 1

4.     본점이전 결정서 1 (별도의 형식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됨. 각자 대표들 법인인감 날인하면 됨)

5.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http://etax.seouls.go.kr) 또는 법원인터넷등기소 왼쪽 중간 정도에 등록면허세(등록)정액분신고메뉴를 이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출력해서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6.     법원등기 수수료 36,000(신한은행에서만 구입 가능함, 신청서 작성해서 현금으로 창구에서 납부하면 됨)

법원인터넷등기소 하단에 나온 전화번호로 문의 하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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