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2011. 9. 15. 10:57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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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1.     관할시청으로 간다.(PC,게임장등은 관할 구청으로 간다.)

2.     등록신청서 (본점이전일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1.

3.     임대차계약서 1.

4.     법인등기부등본 1.

5.     방문자 신분증.

6.     민원실에 접수하면 수수료 20,000원을 요청함(시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변경이라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음)

7.     그리고 접수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안내에 따라서 2~3일 후에 다시 찾으러 가면 된다.

 

 

통신판매업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1.     관할시청으로 간다. (관할구청 소관인줄 알았는데 시청 소관이라고 함)

2.     변경신청서 1.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변경의 경우)

4.     신규 사업자등록증 1.

5.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1

6.     신규 법인인감증명서 1. ( 대표자 본인이 갈 경우에는 불필요함, 단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필요함)

7.     위임장 1.(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다른 대표의 위임장을 작성하면 된다.)

8.     방문자 신분증.

9.     민원실에 접수하고 2~3일 후에 안내에 따라서 받으러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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