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픈마켓에 어플 올리기 까지 필요한 서류들

2011. 9. 22. 11:24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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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픈마켓(티스토어)에 게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는 본점이전을 한 관계로 좀더 복잡한 절차를 밟게되었다.

1. 본점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이전 포스팅에서 간략히 설명함)
2. 변경된 등기부등본으로 사업자등록증 갱신.(관할세무서에서 처리함 당일 처리가능)
3.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게임물제작업, 통신판매업 신고.(공동대표나 각자대표에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4. 위에서 발급받은 대부분의 서류들과 각종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인증서 발급.
5. 인증서로 게임등급 심의 받는다.
6. 티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면된다.(이때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7. 게임을 국내에 유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서 등록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름 아주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요구되는 서류들이 너무도 많다.
한번에 처리될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좀더 발전된 IT기술들이 적용될 수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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