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법인 관내 본점이전 등기
관내 본점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저희는 현재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새로운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으로 이전합니다.판교(삼평동)가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대상입니다.이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들어올경우 3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기존의 서현동도 과밀억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점이전 법인등기 신청서 (http://www.iros.go.kr 여기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게 많이 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도 납부 가..
2013. 12. 18.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