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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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부과 항목이 있군요.
매년 통계를 위한 설문조사를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합니다. 오늘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 4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통계법 41조(과태료) 제4항 : ...2.제 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제 25조(자료제출명령) 제3항 : ~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해야 한다. 매년 바쁜중에도 ICT산업의 정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나름 성실히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문구를 보니 갑자기 답변하기 싫어 지네요. 바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은들지만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번 하는 설문조사 질문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
2017.08.18 -
매년하는 정부 설문조사.
IT업계만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에서는 우리 업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자 수많은 설문조사를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소통이 부족하니...우리의 작은 소리라도 듣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설문조사에...수많은 페이지의 질문들.... 분량도 많습니다. 아주... 바쁠때는 정말 귀찬을 때도 맣습니다... 시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을 알기에...나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해도... 그게 그리 쉽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 전화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내서 빨리 처리해주는 것이 최상이라는 나름대로의 경험을 터득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또 몇건 끝냈으니...다행입니다.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