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법인 관내 본점이전 등기

2013. 12. 18. 11:25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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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새로운 주소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으로 이전합니다.
판교(삼평동)가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대상입니다.
이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들어올경우 3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기존의 서현동도 과밀억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이전 법인등기 신청서 (http://www.iros.go.kr 여기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게 많이 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도 납부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6,000 -> 4,000원으로 할인되고 바로 수수료 결제도 가능합니다.) 
2. 본점이전 결정서(저희는 대표이사가 2명이니 2명이 모두 동의를 해서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하단에 모두 날인을 하였습니다.
3. 등록세 납부는 서울이 아닌 관계로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였습니다.(75,000 + 15,000원 = 총 90,000원)

혹시 이사회 의사록으로 될가 해서 작성해서 갔는데 이사 2명일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으로 하면안되고 본점이전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혹시나 몰라서 각 대표의 법인도장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역시 필요했습니다.

새롭게 이전한 주소가 판교(삼평동) 따라서 관할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입니다.
근처에 분당등기소가 있는데 상업등기는 여기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리뉴얼되면서 좀더 보기 편해진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규모의 회사들의 등기 없무정도는 온라인으로 해결할수 있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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