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2. 22. 12:03ㆍ생각들/아름다운 한국 만들기
- 장소 : 서울 종로2가 사거리 중앙환승역
- 문제 : 정류장의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고인물이 많이 튀기게 됩니다.
-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의 바로 앞노면은 고르지 않고 홈이 많이 파여있습니다.
- 광역버스 9001,8100등은 종로2가 사거리 중앙환승역에서 승객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므로 속도를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바로 다음역인 종로2가(01-193)에서 정차를 해야하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짧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과속(속도를 줄이지 않고) 하여 사거리를 통과합니다.
- 장마철 또는 겨울에 눈이 녹아 정거장에 고인 물을 정거장에서 버스를 대기중인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하게 튀기고 통과 합니다.(겨울철에는 눈이 녹은 슬러시가 물보다는 무거워서 주로 바지쪽에 튀기게됩니다. 하지만 물일 경우 성인의 얼굴까지 흙탕물이 튀기게됩니다.)
- 과속으로 인한 위험은 뒤로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물을 튀기는 광역버스의 행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 해결 :
- 정류장 앞 노면을 고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니면 광역버스의 정거장 진입시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줄이도록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로2가 사거리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광역버서의 경우 뒤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안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느끼곤 합니다.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앞의 노면을 보면 깊게 홈이 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홈에 물이 고인 경우 정차 하지 않고 통과 해야 하는 버스들의 과속으로 대기중인 승객들에게 물을 튀기게 됩니다. 마치 고의로 물을 튀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한두번 운행하는 것도 아닌 운전기사의 경우 물이 고인것도 충분히 알고 많은 승객들이 대기중인 것도 알면서 과속으로 달리면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물을 튀기는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정류장이 비가 올때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십년간 서울 시민으로 그리고 지금은 타 지역의 시민이지만 상당 시간 서울 종로에서 보내는 사람으로 위 사항이 시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교통법위 위반에 따른 범칙금중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 운전자들의 신호위반등의 범침금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통한 단속은 안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등 모든게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인물을 튀기게 해서 범칙금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고 하지만 이런 범칙금도 있다는 것은 알고 모두 조금씩 조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고인 물등을 튀게하는 행위 |
승함차등 승용차등 |
20,000원 |
이륜자동차등 자전거등 | 10,000원 |
버스의 무게로 인해서 노면이 많이 내려 앉았고 물도 많이 고여있습니다.주기적으로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일정 속도 이하로만 줄여도 물이 많이 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회전 신호를 받고 달리기 시작해서 역을 통과하는 경우 물이 많이 튀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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