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본점이전 2015년 8월 03일
2015. 8. 3. 16:37ㆍ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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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본점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몇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동일한 업무인데도 가물가물하기도하고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매번 어려움을 격곤합니다.
저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로 등록
2. 성남시 분당구 판교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으로 관내 이전
판교(삼평동)가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구미동 역시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들어올경우 3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기존의 삼평동도 과밀억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세(등록분)은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기타 교육세등을 합하면 총 135,000원이 들었습니다.(얼마전에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관련문의는 각 관할 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 담당자 : 031-729-7147)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이전 법인등기 신청서 (http://www.iros.go.kr 여기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는게 많이 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수수료도 납부 가능합니다. 수수료도 6,000 -> 4,000원으로 eForm으로 작성하게되면 할인됩니다. 바로 수수료 결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 간인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정관(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간인) 사본 1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부.
- 임대차 계약서는 혹시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단순 확인만 하시고 되돌려 주셨습니다.
- 등기원인발생일은 본점이전 결정서의 이전 년월일과 일치시켜야 합니다.(상이할 경우 보정명령으로 다시 등기소 방문하셔서 수정해야 합니다.)
2. 본점이전 결정서(저희는 대표이사가 2명이니 2명이 모두 동의를 해서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하고 하단에 모두 날인을 하였습니다. (본점이전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본점 이전 결정서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은 본 회사의 영업형편상 본점을 다음의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이전하기로 결정함.
본점이전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 **3호
이전 년월일 : 2015년 07월 28일
위 결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다.
2015년 07월 27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
3. 등록세 납부는 서울이 아닌 관계로 www.wetax.go.kr에서 납부하였습니다.(총 135,000원)
- 필요항목들을 모두 작성하고 부동산->법인으로 변경하고 이전할 장소를 입력하면 과밀억제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중과세로 선택이 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고 중과세 선택 Radio버튼을 일반과세로 변경시켜주면 바로 과세표준값이 112,500원으로 설정되면서 총합이 135,000원으로 설정됩니다.( 저의 경우 이상하게 중과세로 설정되면서 40만원 이상이 부과되더군요.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을때는 135,000원이있기 때문에 다시 관할 신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주의 :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가 2명까지는 "본점이전 결의서"(공증받을 필요 없습니다.)를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가 2명 이상일때는 "이사회의사록"(공증받아야 합니다.)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가더라도 신분증은 휴대하셔야 합니다. 담당직원분이 복사를 하십니다.
새롭게 이전한 주소가 구미동 따라서 관할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입니다.
근처에 분당등기소가 있는데 상업등기의 변경 또는 신청업무는 안되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등의 출력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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