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규 통장 개설
2015. 9. 3. 10:52ㆍ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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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규 통장 개설
상황
1. 주식회사 법인으로 2명의 대표자(단 각자대표임)
-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2명의 이름이 표시되어있고 바로 아래 '각자대표'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다릅니다.)
필요서류(우리은행의 경우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것)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간감증명서의 도장과 사용인감이 다르다면 법인인감도장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대표자 본인 내방시 신분증
각자 대표인경우에는 어떤 활동(통장 개설, 계약등등)이든 각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모든 대표의 날인과 인감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활동이 까다롭습니다. 여려가지로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이체한도를 변경하려면 추가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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