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업무 처리방법.
2011. 4. 7. 15:53ㆍ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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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받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3부.
- 정관사본 1부(공증실에서 요구함)
- 주주명부 1부
- 인감증명서 - 과반수이상의 주주(임원)
- 법인도장(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가는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진술서 1부(공증실에 구비되어있음)
- 위임장 ( 과반수 이상의 주주 개인인감 날인해서)
- 수수료 30,000원 납부함.
- 소요시간 약 20분정도
상업등기소에서 접수하가.(대표이사 본인 접수할 경우)
-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 1부
- www.iros.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프린트함.
- 등록세 27,600원은 http://etax.seoul.go.kr 에서 신고하고 프린트해가면 됩니다.
- 그리고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수수료 4,000원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 대표자가 본인이 직접 갈경우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본 업무는 상법 변경에 따라서 감사퇴임 및 정관 변경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햇던 절차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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