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변경등기관련...
2011. 7. 20. 19:15ㆍ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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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이사를 3인이상 두어야 했지만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으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명을 이사로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2명이하일때는 이사회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상법 제 303조) 기존에 이사회에서 의결하던 내용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가 2명이하일때는 이사회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상법 제 303조) 기존에 이사회에서 의결하던 내용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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