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2011. 8. 4. 17:06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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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면 기존 사무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라고.. 나름 부동산 계약을 좀 해봤지만 처음 들어 보는 단어..
주택법 51조에 근거해서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관리비에 부과 한답니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매월 11,660원씩 44개월 대략 513,040원 정도 됩니다. 주인은 처음듣는 다고하고...
 
그래서 정리에 들어간 관리소장님의 말씀..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모르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입자가 달라고 하면 주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10년 넘게 있던분은 300만원 넘게 받아가신 경우도 있다고 근데 대부분 그냥 가시나 봅니다. 300만원 받아가신분 다음에 제가 요구한건가 봅니다.^^ 
고맙게도 숨은 51만원 찾아준 친구에게...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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