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세입자의 권리..
2011. 7. 29. 15:24ㆍ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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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무실을 빼주고 다른곳으로 이전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되었다..
전에는 건물주가 주인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다들 알고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젊은 남자들이 세를 주고 받으면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는 경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법에도 나와있는 세입자의 권리...
주택법 제 51조에 근거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세를 놓은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간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을 찾아서 요청하면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의 경우 관리비에 매월 11,660원이 부과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1,600원 X 48개월 = 559,680원 입니다.
이정도면 한달 관리비를 넘네요...그리고 이사비용도 될수 있군요...
전에는 건물주가 주인이라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다들 알고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젊은 남자들이 세를 주고 받으면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는 경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법에도 나와있는 세입자의 권리...
주택법 제 51조에 근거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는 세를 놓은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중간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을 찾아서 요청하면 지불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곳의 경우 관리비에 매월 11,660원이 부과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1,600원 X 48개월 = 559,680원 입니다.
이정도면 한달 관리비를 넘네요...그리고 이사비용도 될수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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