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변경등기-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중임

2020. 7. 24. 14:25회사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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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명의 각자대표(동시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감사는 없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3년만(2014년)에 그리고 다시 3년만(2017년)에 또다시 3년만(2020)에 해보는 법인 변경등기입니다.
매번 할때마다 기억이 가믈가믈해서 뭔가 하나씩 빼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사무실의 위치가 분당구 구미동 쪽이다 보니 주변에는 공증 사무실이 없습니다.(예전 기억으로는 서현쪽는 한 곳 정도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쪽으로 매번 가야 합니다. 

주차 관련 : 주변에 다양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1시간정도 주차하고 1,200원 결재(카드 결재만 됩니다.) 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하기 적당하고 전혀 불편함 없었습니다.

공증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 :
이사가 2명이하인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보다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단 주주 전원 즉 100% 주주가 서면결의를 해야 합니다. 가끔 소량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들이 있고 혹시 그분들이 연락이 쉽지 않다면 기존 방법대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1. 공증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증받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a.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부. 제 1안에 이사 중임건 과 제 2안에 대표이사 중임건을 동시에 결의함.
    (이사가 3명 이상일때만 이사회로 결의합니다. 이사가 2명이므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으로 결의 합니다.)
    주의 : 이사의 경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2014년전에 마지막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상관없었는데 이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의 :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기존에는 3부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 갔지만 변경되어서 요즘에는 2부만 필요합니다. 한부는 공증사무실에 한부는 등기과에 제출용, 그리고 복사본을 한부 더 줍니다. 추가로 본사에서 비치해두고자 할 경우에는 공증을 추가로 하게되어서 추가 3만원이 더 들어가게됩니다.

    b.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한것으로 & 반으로 접어서 매장마다 대표자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으로 간인할 것)

    c. 주주명부 1부(경우에 따라서 주주의 명부 형식이 공증사무실마다 있어서 그걸로 입력을 요구함)
    주의 : 주주의 명세가 아니라 주주명부로 어떤 주주들이 있고 그 주주들중에서 누가 출석을 했으며 누가 가결을 했는지 등의 주식의 비율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d.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법인) - 과반수이상의 주주(임원)  

    e. 진술서 1부(공증실에 구비되어있음) : 진술서 날은 공증사무실 방문하는 당일로 입력

    f. 위임장 (과반수 이상의 주주 개인인감 날인해서 : 확인만하고 돌려줌. 단순 확인용인듯 합니다.)
    주의 : 위임장의 경우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다른 대표의 개인위임장외에 추가로 법인대표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했습니다.(2020.07.22일 - 다른 대표의 대표 및 개인 위임장을 한장에 작성하고 날인했습니다.)

    g. 법인등기부등본 1통

    h. 다른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1 통.(전에는 다양한 서류들을 넉넉하게 챙겨가서 문제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개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i. 확인서 작성(2020.07.22일) : 공증 사무실에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지고 가면됩니다. 임시주주총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했다는 확인서 입니다. 회의 걔최일시와 소집 안내장 발송일등등 총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수수료 30,000원 납부함.(법정 금액으로 카드결재 됩니다. 2020.07.22일 현재까지는 변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약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공증 업무를 겸하고 있느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공증업무만을 전문으로 하는 공증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판교내에는 법무사들은 있어도 공증사무실은 서현쪽으로 나가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새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 및 개인 인감도장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1. 상업등기소에서 접수하가.(대표이사 본인 접수할 경우)

    a. 신청서(www.iros.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프린트함.)
     - 등기할 사항에 대표이사와 이사(사내 또는 사외) 구분해서 명시해줄것.
    (첨부서면 항목에 입력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1통, 총회의사록 1통, 취임승낙서 2통,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정보 2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b. 공증 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

    c.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역시 반으로 접어서 간인할것. 역시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및 개인 인감 도장으로 간인할것)

    d. 취임승락서 각자 1통씩

    e. 취임승락서에 해당되는 개인인감증명서 각각 1통씩

    f. 주민등록등본(주소변경되지 않은경우 등본으로 주소 변경된 경우에는 초본) 각각 1통씩

    g.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수수료는 4,000원입니다. 작성중인 사이트에서 납부할 경우 납부 번호가 eform에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추가로 납부했다는 영수증을 프린트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수수료 4,000원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서 처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결재를 권장합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h. 등록세 40,200원 + 지방 교육세 8,040원 = 48,240원은 http://etax.seoul.go.kr 에서 신고 및 납부하고 프린트해가면 됩니다.(납부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2014-01-01부터)  : www.wetax.go.kr(서울외 지역의 경우)
     - 법인(기타 등기) 23,000->40,200원으로 (75%인상)
     -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설립과 납입) 75,000원->112,500원(50% 인상)

    i. 방문자의 신분증 앞면 복사(복사해서 가지 않아도 직원분이 한번더 하시더군요. 복사해온걸 말을 안해서 그런지.)

대표자가 본인이 직접 갈 경우에도 본인의 신분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인 관계로 관할 상업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입니다.
언덕으로 법원올라가기 전 아래쪽에 있는 건물로 1층에서 법인등기 업무를 접수받고 있었습니다.(4번창구입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성남지원 등기과 1층 민원실에서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총 4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총 비용 : 
+ 등록세 : 48,240원
+ 등기 수수료 : 4,000원
+ 공증 수수료 : 30,000원
+ 서류발급(법인인감증명서 각1통씩, 법인등기부등본 1통) 총 3동 : 3,000원
+ 주차비 : 1,200원
-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등 서류 발급비 제외
- 기타 기름값등은 제외
총액 : 86,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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