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업무 처리방법.
공증실에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받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3부. 정관사본 1부(공증실에서 요구함) 주주명부 1부 인감증명서 - 과반수이상의 주주(임원) 법인도장(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가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진술서 1부(공증실에 구비되어있음) 위임장 ( 과반수 이상의 주주 개인인감 날인해서) 수수료 30,000원 납부함. 소요시간 약 20분정도 상업등기소에서 접수하가.(대표이사 본인 접수할 경우) 정관사본 1부(원본대조필) 공증 받은 주주총회의사록 1부 www.iros.go.kr에서 신청서 작성하고 프린트함. 등록세 27,600원은 http://etax.seoul.go.kr 에서 신고하고 프린트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등기소에서 등록 수수료 4,000원은 현장에서 직접 구입해..
2011. 4. 7.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