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대표이사 중임에 따른 공증 및 등기 방법.
법인등기는 매번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 여기저기보면서 오늘 바로 처리하고 온 뒤 기억나는 데로 정리해봤습니다. 임기가 만료된날로 부터 2주 즉 14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증. 이사회의사록 3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3부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한것으로 기억납니다.) 개인 인감도장(공동대표일때는 모두 : 서류에 모두 날인을 정확히 했다면 지참할 필요없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본인이가면 본인것은 필요없습니다.) 법인 인감도장 (공동대표일때는 모두)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본인이가면 본인것은 필요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시 돌려준것을 보면 어디서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증실에서는 되돌려준걸 보면 이거불필요한..
2008. 7. 25.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