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본점이전 2015년 8월 03일
관내 본점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몇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동일한 업무인데도 가물가물하기도하고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매번 어려움을 격곤합니다. 저희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이사가 2명이고 각자 대표로 등록2. 성남시 분당구 판교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으로 관내 이전 판교(삼평동)가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대상입니다.하지만 구미동 역시 과밀억제지역으로 중과세 대상입니다.이는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과밀억제지역으로 들어올경우 3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기존의 삼평동도 과밀억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중과세대상이 아니었습니다.(구청에서 확인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벌금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면허세(등록분)은 ..
2015. 8. 3. 16:37